00천국 어플에서 명품구매대행 알바가 있어서 하려고하는데 제가 예약을하고 방문해서 백화점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던데 혹시 불법일까요??ㅜ
타인을 대신하여 명품 구매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이 비정상적이라면 위법행위에 연루되기도 하나,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그러한 사항으로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