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4.02.06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배당금이 공지로 떴는데요

작년보다 조 금 더 배당을 해서 기분이 좋긴한데..

배당금을 받게되면 세금을 내게 되는데...총 배당금액의 몇%가 세금인가요?

또한, 다른 주식들도 배당이 조금씩 있는데...총 배당금액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각각 세율을 적용하는지 궁금하네요..

또한, 금융소득이 얼마 이상되면 종합소득 신고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배당금을 받을 때 15.4%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이 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려면 이자와 배당금을 합하여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추가로 세금이 붙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에 대한 세금 관련 문제는 아하 내의 세금.세무 게시판이 별도로 있으니 해당 게시판으로 질의를 주시는 것이 좋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으면 일단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총 15.4%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원천징수 한 후 나머지 금액이 입금됩니다.

    뿐만 아니라 배당금 및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 2천만원이 초과하는지 여부를 따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배당금의 15.4%가 배당소득세이며

    금융소득 세전 기준 2천만원 이후에는 종소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금에는 14%의 배당 소득세와 더불어서 지방 소득세 1.4%도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즉, 15.4%입니다.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상이면 종소세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