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사기꾼의 명함 전단지 만들어주면 저도 법적처벌받나요?

예전에 한번 어떤분이 전단지 디자인 의뢰를 해서 만들어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 그분이 또 명함이랑 홍보전단지를 제작해달라고 의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공공기관 로고가 박힌 명함이고 이분 분명 이년전엔 이 일을 하던분이 아니였던거같은데 뭔가 느낌이 쎄해서 지금 만들어줘도되능건지 고민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저한테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의 방조범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그러한 상황만으로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소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만들어주었다면, 범행에 이용될 것을 어느정도 인식했다고 보아 공범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