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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앵무새38
현명한앵무새3823.09.23

이것도혹시 사기죄나 사문서 위조 법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전에 취업기간중 목표하는 회사에 명함을 만든적이 있습니다


도중에 아는 지인소개로 만난분에게 그명함을 한번 나눠준적있는데


오직 소개자리였고 금전적으로 오간것도 없었습니다


현재는 다른 회사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

그분에게도 이직한 회사에대해서 알려드렸는데


혹시 가짜명함으로 사기죄 나 다른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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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명함으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본인명의 명함은 사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가 되지 않아 이 역시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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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짜 명함만으로는 사기죄나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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