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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현명한앵무새38
현명한앵무새38
23.09.23

이것도혹시 사기죄나 사문서 위조 법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전에 취업기간중 목표하는 회사에 명함을 만든적이 있습니다


도중에 아는 지인소개로 만난분에게 그명함을 한번 나눠준적있는데


오직 소개자리였고 금전적으로 오간것도 없었습니다


현재는 다른 회사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

그분에게도 이직한 회사에대해서 알려드렸는데


혹시 가짜명함으로 사기죄 나 다른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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