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칼치기 하는 차 때문에 놀라서 사고가 났을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칼치기를 하는 차량 때문에 깜짝 놀라서 핸들을 돌려서 사고가 났다면 칼치기한 차주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칼치기한 차량의 과실이 현저히 도로교통법상 불법행위의 요소가 적용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제법 어려운일이 될 것이고, 인정이되도 질문자님의 과실도 40%가량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칼치기하는 차량을 피양하다 단독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 비접촉사고인 경우에는 블랙박스영상등으로 체크하여 사고당시의 예측가능성과 피양가능성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칼치기차량측 과실이 60%이상 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칼치기 하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경우 칼치기 차량은 접촉은 없지만 사고의 원인 제공을 하였기에
과실이 산정되고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정도가 100% 인지는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험사는 비 접촉 사고의 경우 60%의 과실을
산정하고 있는데 소송에 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