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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너구리160
쌈박한너구리160

지주간판을 추돌 후 도망간뒤에 CCTV를 통해 잡았습니다.이때 보상청구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상가건물 1동 전체가 사용하는 지주간판(허가받음)을 추돌 후에 저희에게 추돌 사실 을 알리지 않은 채 2동 건물에서 식사하고 그냥 가신 상태에서 CCTV에 찍혀서 경찰 신고 후 피의자 특정 되어서 보험 접수 하였는데

아예 지주 간판을 아예 수거하여 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주간판을 떼어가시면 저희건물매장을 알리는데 피해를 받게 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받은 피해에 대해 민사로 보상청구를 생각 중 인데 성립 가능할까요?

사실 아직 사과도 없고 CCTV상 거의 3분을 확인하신 후 그냥 도망가신게 괘씸하여 최대한 많은 조치를 받고 싶습니다.

1동 건물에 3개의 매장이 운영 중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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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피해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시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대방 가해 차량의 차주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의 경우 직접 손해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한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홍보 관련 손해는 간접 손해로 볼 수 있고 이를 금전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수리비 상당의 손해는 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간판의 파손에 대한 수리비나 교체비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손해이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판 미 설치 기간에 대한 영업 손실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될 것이며 보상 받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