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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퓨마218
똘똘한퓨마218

매장 앞 입간판 훼손 관련하여 여쭙니다.

매장 앞에 입간판을 내놓았는데 누가 차로 치고 도망갔습니다.

다행이 cctv에 찍혔는데 불법 입간판이라 마음에 걸리네요.

보상 받으려 신고 했다가 오히려 역신고 들어오면 손해이지 않을까 싶네요.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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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 입간판이라는 사정은 손해배상청구시 전혀 무관한 사정이므로, 상대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을 요구하실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질문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불법 입간판 신고가 들어오는 위험을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차로 친 사람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과실상계 법리 등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불법입간판이면 본인도 과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입간판인 사정이 재물을 손괴에 이르게 했다면 고의범인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과실 재물손괴는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