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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고래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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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으로 청년 창업 세액 감면 궁금하게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 1인 법인 제조업으로 만 27세 대표이사로 창업 했습니다.

12월말 결산 법인으로 이번 달이 첫 법인세 신고기간인데 제가 알기론 송파구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라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이 적용 안되는 줄 알고 있는데 또 청년이면 50퍼센트면 감면 되는걸로도 들리기도 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 상황에서 청년 창업 세액 감면 50퍼센트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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