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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고래70
스마트한고래7024.03.26

1인 법인으로 청년 창업 세액 감면 궁금하게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 1인 법인 제조업으로 만 27세 대표이사로 창업 했습니다.

12월말 결산 법인으로 이번 달이 첫 법인세 신고기간인데 제가 알기론 송파구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라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이 적용 안되는 줄 알고 있는데 또 청년이면 50퍼센트면 감면 되는걸로도 들리기도 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 상황에서 청년 창업 세액 감면 50퍼센트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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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50%의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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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청년이 수도권 내에서 창업한다면 5년간 5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 내에서는 반드시 청년이 창업했을 때에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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