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병역법」 제7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4항제5호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고, 같은 법 제94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