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상 퇴직일을 기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퇴직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자면 사유가 상사의 폭언 등으로 인한 것이라 무작정 퇴직을 앞당기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 회사에서도 충분히 수리를 할 사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직일을 앞당긴다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는
이직사유가 계약만료가 아닌 것으로 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회사가 계약기간 전 퇴직을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내에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기구에 선생님의 고충 및 의사를 전달하고 원만히 협의를 하셔서 퇴직일자 및 이직사유를 조정하시는 것이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