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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관수리225
선량한관수리22522.10.17

근로계약이 2022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계약이 2022년 12월 31일 종료되는데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도급을 준 업체에서 가끔씩 직간접으로 업무와 연관된 일들을 지시하고있어 제가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받고있어 계약연장을 않하고 고용보험 신청을 하려고합니다..계약종료되면 꼭 사직서를 제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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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는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즉,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022.12.31.까지 이시므로 올해 말까지 근무하시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만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칫 자발적 사직한 것으로 오인되어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론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하지 말고 계약기간만료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직서의 작성이 법상 의무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가 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직하는 것이라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괜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자진 사직하는 것이라면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가 종료될 예정인 경우 별도로 사직서는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의하였으나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자발적퇴사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며, 따라서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으로 기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