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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개28
재빠른개2823.11.25

퇴사 통보기간 및 근로계약서 상 조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금년도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11월 27일날 출근 후 회사에 사직 의사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 본 계약은 관련 법규에 따라 당사자 일방에 의해 3개월 전 통지한 후 월말에 종료 될 수 있다.


그럼 저는 11월 27일에 퇴사를 통보 하여도 내년 2월 말까지는 회사를 무조건 다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금년 말까지만 다닐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정규직이 아닌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말쯤부터 내년 7월 말쯤까지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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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올해 7월 말쯤부터 내년 7월 말쯤까지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 근로관계 존속 중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회사에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 원치 않는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으니 퇴사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달 전에 사직을 통보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금년 말까지만 다닐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11.27.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2024.1.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사전통보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달의 마지막 날에는 고용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퇴사 사전통보 조항을 지키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상시적으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1년전에 통보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그대로 해야 할 것인가?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를 인용하여 보통 한달 이후에 퇴사하면 문제없습니다.

    선생님 생각대로 하시면 됩니다.

    인수인계서는 제출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3개월 전에 통보할 필요 없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