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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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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 및 근로계약서 상 조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금년도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11월 27일날 출근 후 회사에 사직 의사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 본 계약은 관련 법규에 따라 당사자 일방에 의해 3개월 전 통지한 후 월말에 종료 될 수 있다.


그럼 저는 11월 27일에 퇴사를 통보 하여도 내년 2월 말까지는 회사를 무조건 다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금년 말까지만 다닐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정규직이 아닌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말쯤부터 내년 7월 말쯤까지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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