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기간 및 근로계약서 상 조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금년도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11월 27일날 출근 후 회사에 사직 의사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 본 계약은 관련 법규에 따라 당사자 일방에 의해 3개월 전 통지한 후 월말에 종료 될 수 있다.
그럼 저는 11월 27일에 퇴사를 통보 하여도 내년 2월 말까지는 회사를 무조건 다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금년 말까지만 다닐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정규직이 아닌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말쯤부터 내년 7월 말쯤까지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올해 7월 말쯤부터 내년 7월 말쯤까지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 근로관계 존속 중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회사에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 원치 않는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으니 퇴사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달 전에 사직을 통보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금년 말까지만 다닐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11.27.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2024.1.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사전통보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달의 마지막 날에는 고용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퇴사 사전통보 조항을 지키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상시적으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1년전에 통보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그대로 해야 할 것인가?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를 인용하여 보통 한달 이후에 퇴사하면 문제없습니다.
선생님 생각대로 하시면 됩니다.
인수인계서는 제출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3개월 전에 통보할 필요 없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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