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차일피일 미루고 주지 않고 있다면?
원룸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작년 3월경에 들어오면서 첫날 계약으로 월세를 1회 내고 다음날 회사에서 돈이 들어올꺼니 보증금을 내일 주겠다고 하더니 차일 피일 미뤄 보증금 과 미납 월세11개월을 포함 벌써 1년이나 지나게 됐습니다. 앞서말했듯 보증금 뿐만이 아니라 11개월치 월세를 안내고 있고 달라고 요구하자 매번 이번엔 진짜 보내 드린다 몇일만 시간을 달라는 둥 주기로 한 날짜만 되면 계속 그때마다 차일피일 미루며 곧 돈이 들어온다는 둥 문자를 보내고 있고 이번에는 더는 안되겠다 싶어 법적인 자문을 구하고, 법적으로 받아내여 쫒아내고싶습니다. 법률사무소에가서 어떤 소송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임대차계약서와 그사람이 차일피일 미룬 문자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월세 미납분 지급, 인도시까지의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각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를 하시고,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인도) 및 미지급 월세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3개월 이상 연체된 상황이므로 계약해지 및 퇴거에 대한 의사표시를 전달해두셔야 합니다.
문자로 하셔도 되고, 통화로 하시고 녹음해두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바로 퇴거 및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법률사무소에 방문해 상담을 받으시면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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