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3개월 이상 연체된 상황이므로 계약해지 및 퇴거에 대한 의사표시를 전달해두셔야 합니다.
문자로 하셔도 되고, 통화로 하시고 녹음해두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바로 퇴거 및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법률사무소에 방문해 상담을 받으시면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