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제가 현금증여 받으면 그 받은 돈에서 증여세 내도 되나요?
예를 들어, 2억 현금증여 받고 증여세가 3천만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럼 3천만원을 받은돈 2억에서 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추가 증여문제가 발생하지만
2억원에 대한 증여세 3천만원은 증여받은 금액에서 납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현금에서 증여세 납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증여받은 현금으로 신고한 증여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2억 현금증여를 받으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증여받은 현금에서 납부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현금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현금 중 일부로 증여세를 납부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