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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8.29

현금증여 받으면 그 받은돈에서 증여세 내도 되나요?

만약에 제가 현금증여 받으면 그 받은 돈에서 증여세 내도 되나요?

예를 들어, 2억 현금증여 받고 증여세가 3천만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럼 3천만원을 받은돈 2억에서 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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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추가 증여문제가 발생하지만

    2억원에 대한 증여세 3천만원은 증여받은 금액에서 납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현금에서 증여세 납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증여받은 현금으로 신고한 증여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2억 현금증여를 받으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증여받은 현금에서 납부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현금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현금 중 일부로 증여세를 납부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