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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2.12.30

아파트입구삼거리에서 사고났어요

아파트입구삼거리에서 저는 비보호좌회전이고 오토바이는 반대쪽 직진이였는데 초록불 비보호좌회전중 오토바이 오는걸발견하고 정지하였는데 오토바이가와서 박았습니다 과실율이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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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입구삼거리에서 저는 비보호좌회전이고 오토바이는 반대쪽 직진이였는데 초록불 비보호좌회전중 오토바이 오는걸발견하고 정지하였는데 오토바이가와서 박았습니다 과실율이 어떻게될까요

    : 비보호 좌회전은 초록불신호의 경우 맞은편 진행차량이 없을 경우 즉 맞은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통상 이런 경우 보험사에 따라 담당자에 따라 처리가 조금은 다른데, 통상은 80:20로 처리가 되어,

    비보호좌회전차량의 과실이 80%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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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크기, 도로 상황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기본적으로 직진 차량과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직진 차량이 피해자가 됩니다.

    위 경우 오토바이인점을 고려하면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80-90%정도로 보이나 이 부분도 도로 상황, 사고 내용등에 따라 달라지게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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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는 신호 직진이였고 질문자님은 직진 신호에서 비 보호 좌회전을 한 경우 과실 비율은 직진 20 : 80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보고 정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잠깐 정지한 것은 여전히 진행 중 사고로 보아 그 정도의 과실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선 진입을 한 점이 있고 오토바이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이 확인이 되는 경우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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