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입구삼거리에서 저는 비보호좌회전이고 오토바이는 반대쪽 직진이였는데 초록불 비보호좌회전중 오토바이 오는걸발견하고 정지하였는데 오토바이가와서 박았습니다 과실율이 어떻게될까요
: 비보호 좌회전은 초록불신호의 경우 맞은편 진행차량이 없을 경우 즉 맞은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통상 이런 경우 보험사에 따라 담당자에 따라 처리가 조금은 다른데, 통상은 80:20로 처리가 되어,
비보호좌회전차량의 과실이 80%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