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사이트에 음란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제가 디시인사이드란 사이트에 음란게시물을 올렸는데 그걸 본 어떤분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중요부위를 노출한 사진이긴 했는데 이게 그렇게 심각한 범죄인진 몰랐어요...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구글링을 하서 나온 사진)
다른분들도 다 올리고 있기도 하고.. 철없는 마음에 관심 보이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위 죄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사진 등을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안이 그리 중한 것은 아니라면(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게시) 적절항 방어 대응으로 선처를 구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성폭력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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