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가 명의를 옮기기 위해서 준비중입니다.
현재 명의자는 완전 타인이고 조금 복잡한 사정으로 금액은 꽤 오래전 지불을 했고 명의를 이제서야 이전하게됐습니다
조만간 명의를 옮기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데 문제는 그간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제가 지불한 금액으로
신고하기에는 너무 낮아서 매매가를 어찌적어야 할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알아봤는데 말 그대로 이건 땅값이고, 건물분은 어떻게 산정을 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공시지가 말고는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가격이 없네요
1. 공시지가(땅값) 외에 상가가격(건물분)을 어떻게 측정해야되는지?(공시지가 외에는 계산할필요가 없는건지?)
2. 1번에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까지 낮춰서 신고해도 되는지?
(현재 명의자와 저는 전혀 특수관계가 없습니다. 완전타인)
위 두가지가 너무 궁금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