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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부엉이59
홀쭉한부엉이5921.05.12

양도소득세 신고 시 매매가 산정

현재 상가 명의를 옮기기 위해서 준비중입니다.

현재 명의자는 완전 타인이고 조금 복잡한 사정으로 금액은 꽤 오래전 지불을 했고 명의를 이제서야 이전하게됐습니다

조만간 명의를 옮기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데 문제는 그간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제가 지불한 금액으로

신고하기에는 너무 낮아서 매매가를 어찌적어야 할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알아봤는데 말 그대로 이건 땅값이고, 건물분은 어떻게 산정을 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공시지가 말고는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가격이 없네요

1. 공시지가(땅값) 외에 상가가격(건물분)을 어떻게 측정해야되는지?(공시지가 외에는 계산할필요가 없는건지?)

2. 1번에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까지 낮춰서 신고해도 되는지?

(현재 명의자와 저는 전혀 특수관계가 없습니다. 완전타인)

위 두가지가 너무 궁금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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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잔금이 예전에 치뤄졌다면 그 잔금일이 양도일입니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달의 말일까지 양도세 신고를 했어야 하며 그 이후로는 무신고로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등기접수일로 신고했다가 세무서에서 해당 내용을 알게된다면 가산세포함해서 추징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양도세는 실거래가신고해야합니다.

    조절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홈택스에서 건물의 기준시가에 대해서 별도로 계산이 가능하십니다.

    2. 원칙은 실제 매매가액인 것이고, 취득세 신고 시 실제 취득가액과 시가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되어 계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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