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2009년부터 상가 임대로 영업중입니다
상가땅 일부가 경매에 넘어가는데
그 땅위에 제 가게가 있습니다.
땅주인과 건물주인은 같으나
땅만 경매에 넘어 간다고 하는데
제 전세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가 부지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상가 임차인이 상가 건물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로 인하여 상가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