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2009년부터 상가 임대로 영업중입니다
상가땅 일부가 경매에 넘어가는데
그 땅위에 제 가게가 있습니다.
땅주인과 건물주인은 같으나
땅만 경매에 넘어 간다고 하는데
제 전세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