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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꽃무지47
온화한꽃무지4722.10.06

상속받은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어요 계약서를 새로써야하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에 세입자가 사는데 5~6년전에 금액으로

계속사시고계십니다 임대인 명의가 바뀌었으니 새로 계약서를 쓰려는데 현시세에 맞는 금액과 차이가 많이나서요 현시세에 맞게금액을 써야하는지 아니면 예전금액에5%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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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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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

    따라서 임대인 지위승계에 따라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을 인수하게 되며, 임대인의 변경만으로는 임대차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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