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받은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어요 계약서를 새로써야하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에 세입자가 사는데 5~6년전에 금액으로
계속사시고계십니다 임대인 명의가 바뀌었으니 새로 계약서를 쓰려는데 현시세에 맞는 금액과 차이가 많이나서요 현시세에 맞게금액을 써야하는지 아니면 예전금액에5%인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
따라서 임대인 지위승계에 따라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을 인수하게 되며, 임대인의 변경만으로는 임대차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