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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부엉이59
홀쭉한부엉이5921.05.13

상가 양도세 신고 시 실매매가와 기준시가 그리고 감정평가액과의 차이

현재 상가명의를 옮기기전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시지가가 토지보유분 만큼 계산하니4.9억

건물표준시가가 서울이택스 기준 약0.8억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때문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액은 8억6천이 나왔습니다.

실거래는 약7억정도에 체결됐는데 양도세 신고 시 문제가 될까요??

매도인이 특수관계자는 아닙니다.(완전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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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가 아닐 경우, 양도가액을 7억으로 하여도 저가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나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디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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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일 때에 고려하는 부분이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시지 않는다면 문제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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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실제거래가액이 존재한다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비록 감정평가액이 존재하더라도 특수관계자가 아닌 이상

    해당 가액을 인정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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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에는 고가 또는 저가 양수도에 의하여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귀 사례의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니라면 위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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