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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홀쭉한부엉이59
홀쭉한부엉이59
21.05.13

상가 양도세 신고 시 실매매가와 기준시가 그리고 감정평가액과의 차이

현재 상가명의를 옮기기전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시지가가 토지보유분 만큼 계산하니4.9억

건물표준시가가 서울이택스 기준 약0.8억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때문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액은 8억6천이 나왔습니다.

실거래는 약7억정도에 체결됐는데 양도세 신고 시 문제가 될까요??

매도인이 특수관계자는 아닙니다.(완전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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