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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안경곰97
굳건한안경곰97

사기로인한 형사고소 형벌 알고싶습니다

인테리어 개인샵에서 쇼파를 구매하였고 대금을 납부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없어지고 사장은 사업상 어려움이 있어 물건을 못줬을 뿐 사기가 아니라고 너무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고소를 둘다 했는데 대략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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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이 주장하는 내용(사업상 어려움이 있어 물건을 못준것)이 사실이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에서 대금반환청구는 인용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민사는 당연히 대금반환청구가 인용될 것이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폐업을 예정하고도 대금을 받아 쇼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