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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삐닥한파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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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주택자 주담대 이자를 연말 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2026년 11월까지 a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담대 이자를 냈는데 11월 매도를 하고 b라는 주택을 매수를 한 경우 연말정산에서 a주택 주담대 이자에 대한 것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담대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소유하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기에 다른 요건 모두 충족 시 a주택에 대한 주담대 이자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1주택자를 유지한 것이므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