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일 것
2.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승계받은 것 포함)
일 것
3.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 15년 이상일 것
* 주택자금공제 한도(500만원을 한도, 다만 별도 요건 충족시 1800만원, 1500만원, 300만원 공제)
= 주택청약저축 공제금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