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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타조164
굳건한타조16422.11.23

주택담보대출 이자 연말정산가능한가요?

올해 10월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였고 현재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정산처리시에 주담대이자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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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혹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청약공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공제를 모두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대신 가능)

    2. 기준시가 5억 이하의 주택

    3.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4.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다아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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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 보유자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 이하인 주택에 해당한다면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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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일 것

    2.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승계받은 것 포함)

    일 것

    3.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 15년 이상일 것

    * 주택자금공제 한도(500만원을 한도, 다만 별도 요건 충족시 1800만원, 1500만원, 300만원 공제)

    = 주택청약저축 공제금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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