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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나방189
사려깊은나방18923.02.01

장기주택이자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주택 대출 관련한 연말정산 중에서 장기간 주택담보 대출을 할때 이자에 대해선 연말정산이 됩니다.

이때 1가구 1주택일때만 연말정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1월에서 11월까지 1가구 1주택이었는데 12월에 2주택자가 되면 아에 연말정산이 안 되는건지,

아니면 11월까지 1주택자였기 때문에 11월까지 지불한 이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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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이어야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에 2주택이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간 중에 처분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년간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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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말 기준으로 2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안타깝지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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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시 세대주 여부와 주택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2022.12.31)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2.31일 기준으로 2주택자라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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