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이어야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에 2주택이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간 중에 처분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년간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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