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전세 계약이 올해 4월말 만기이구요. 임대인이 구두로 연장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요. 근데 부득이 해외출장으로 재계약을 3월중순정도로 일찍 작성하자고 부탁을했는데 안된다고해서요. 궁금한게 이런경우에 전세 연장의사를 구두로 밝힌 시점에서 임차인이 만기시점 임박하여 갑자기 연장 취소를 할 경우에 다음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기다리도록 법적 효력을 걸어둘 수 있을까요?
우선 계약은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성립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재계약서를 꼭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연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을 통해 작성후 각 당사자가 만나지 않고 방문가능시간에 방문하여 각각 서명 및 날인을 하고 이후에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 된 계약에 대해서 일방적 해지는 사실상 상대방 동의없이는 불가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합의 이후 번복을 한다면 이를 거부하거나 중도해지시 조건부 동의(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