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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2

전세계약 갱신시에 보증금 및 퇴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임차인 전세 계약이 올해 4월말 만기이구요. 임대인이 구두로 연장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요. 근데 부득이 해외출장으로 재계약을 3월중순정도로 일찍 작성하자고 부탁을했는데 안된다고해서요. 궁금한게 이런경우에 전세 연장의사를 구두로 밝힌 시점에서 임차인이 만기시점 임박하여 갑자기 연장 취소를 할 경우에 다음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기다리도록 법적 효력을 걸어둘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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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4.03.02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계약은 기존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보증금증액없는 계약갱신이면 임대차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만료 직전에 계약해지를 주장하면 계약만료 후 3개월 후에 해지효력이 생깁니다.

    해지 통지 받은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보증ㄱ음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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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 6 ~ 2개월 전 재계약에 대해 합의를 하였으면, 합의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갱신은 추후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 가능하지만, 계약기간에 존속되며

    중도퇴거시 직접 다음 세입자를 맞춰놓고 나가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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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 출장때문에 재계약서를 미리 쓰자고 하는데 왜 안된다고 할까요

    시간 조율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 만기다가와서 취소를 한다면 서로가 협의로 나갈때까지 기다려줘야 하고 또 임차인도 얻어서 나가야되기 때문에 서로가 배려를 해야합니다

    이사는 순리대로 하시는게 제일 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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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만기2~6개월사이의 연장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고 근거가 있다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만기직전 통지하더라도 이미 갱신청구된 계약으로 간주 통지후 3개월이 지나야 유효합니다

    임대인은 3개월이 주어지므로 이때부터 임차인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질문만으로 드린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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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은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성립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재계약서를 꼭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연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을 통해 작성후 각 당사자가 만나지 않고 방문가능시간에 방문하여 각각 서명 및 날인을 하고 이후에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 된 계약에 대해서 일방적 해지는 사실상 상대방 동의없이는 불가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합의 이후 번복을 한다면 이를 거부하거나 중도해지시 조건부 동의(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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