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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02

전세계약 갱신시에 보증금 및 퇴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임차인 전세 계약이 올해 4월말 만기이구요. 임대인이 구두로 연장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요. 근데 부득이 해외출장으로 재계약을 3월중순정도로 일찍 작성하자고 부탁을했는데 안된다고해서요. 궁금한게 이런경우에 전세 연장의사를 구두로 밝힌 시점에서 임차인이 만기시점 임박하여 갑자기 연장 취소를 할 경우에 다음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기다리도록 법적 효력을 걸어둘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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