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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영양26
빠른영양2624.04.04

전세 만기전 계약갱신청구권 명시, 계약 만기전 퇴거를 요청한다면?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우선 저는 임차인입니다.

2024년 5월 말에 전세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며, 2월에 문자로 임대인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1년 연장하는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퇴거 3개월전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만기 전(예를 들어 2024년 4월 말 혹은 5월 초)에 퇴거 통보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통보 후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는 시점+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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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5월말이면 그이후에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게 되는것입니다

    그이후에 사시다 나가게 도면 통보후에 3개월후에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데 그래도 방이 나가는것을 봐가면서 다음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보증금을 못내주면 낭패를 볼수가 있으니 임대인과 협의해가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입니다. 물론 계약의 시작은 만기일이 되겠지만 두 당사자간 협의로 이미 계약은 성립되었기에 해지통보에 대한 부분도 계약시작일이 아닌 합의이후 해지를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 계약 만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보통 이 권리를 행사하면 계약이 추가 기간 동안 연장되며, 이때 임차인은 퇴거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합니다. 이때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 갱신 기간을 정합니다.

    퇴거 통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퇴거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거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 반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퇴거 시점과 상관없이 보증금은 계약 갱신 기간이 끝난 후에 반환됩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4월 말이나 5월 초에 퇴거 통보를 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퇴거 3개월전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만기 전(예를 들어 2024년 4월 말 혹은 5월 초)에 퇴거 통보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통보 후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는 시점+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게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