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 계약 만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보통 이 권리를 행사하면 계약이 추가 기간 동안 연장되며, 이때 임차인은 퇴거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합니다. 이때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 갱신 기간을 정합니다.
퇴거 통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퇴거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거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 반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퇴거 시점과 상관없이 보증금은 계약 갱신 기간이 끝난 후에 반환됩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4월 말이나 5월 초에 퇴거 통보를 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