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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전세 만기전 계약갱신청구권 명시, 계약 만기전 퇴거를 요청한다면?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우선 저는 임차인입니다.

2024년 5월 말에 전세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며, 2월에 문자로 임대인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1년 연장하는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퇴거 3개월전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만기 전(예를 들어 2024년 4월 말 혹은 5월 초)에 퇴거 통보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통보 후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는 시점+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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