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약이 좀 이상한거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요?
월 급여가 250만원이라고 했는데 급여명세서를 보니 기본급이 210만원 시간외 수당이 30만원 식대 10만원이라고 나와요
근데 계약서에는 월급여는 2,500,000원이고 월급여에 식대 100,000원 제2호에 의한 고정시간외근로수당 500,000원 소득세법 등 관련 자녀있는 경우 자녀수당 필요에 의한 기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호는 연장,약간, 휴일 근무하면 50%가산 해서 준다 뭐 그런 내용인데 급여 명세서를 보면 기본급이 210만원이고 식대 10만원 고정시간외근로수당 30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1. 시간외근로수당으로 30을 주는 건 제가 야근여부상관없이 주는 건가요? 야근을 해도 30, 안해도 30을 주겠다고 계약을 한건가요?
2. 제 2호에 50만원을 적은 이유는 뭘까요? 30만원을 초과로 야근을 하면 그 후에 계산을 해서 준다는 건가요?
3. 원칙상으로 기본급을 240만원 식대 10만원으로 하고 야근을 할 경우에 야근수당을 받는 게 고용법상 맞는 건 아닌가요? 제가 불합리한 계약을 된 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회사측에 설명을 요구하고 납득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고정O/T),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1. 시간외근로수당으로 30을 주는 건 제가 야근여부상관없이 주는 건가요? 야근을 해도 30, 안해도 30을 주겠다고 계약을 한건가요?
실제 근로가 예정된 경우 미리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이며,
연장근로가 없음에도 임의로 항목을 분할하는 것은 통상임금 저하에 해당할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2. 제 2호에 50만원을 적은 이유는 뭘까요? 30만원을 초과로 야근을 하면 그 후에 계산을 해서 준다는 건가요?
아시는바와 같다고 사료됩니다.
3. 원칙상으로 기본급을 240만원 식대 10만원으로 하고 야근을 할 경우에 야근수당을 받는 게 고용법상 맞는 건 아닌가요? 제가 불합리한 계약을 된 건 아닌가요?
당초 합의된 내용과 다르다면 이의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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