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급여랑 기본급이 달라요. 고정시간 외 근로수당으로 받아도 되니요?
회사에서 급여 계약을 250만원으로 했는데 계약서에 월급여는 2,500,000원이고 월급여에 식대 100,000원 제2호에 의한 고정시간외근로수당 500,000원 소득세법 등 관련 자녀있는 경우 자녀수당 필요에 의한 기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받고 제 2호는 연장,약간, 휴일 근무하면 50%가산 해서 준다 뭐 그런 내용인데 급여 명세서를 보면 기본급이 210만원이고 식대 10만원 고정시간외근로수당 30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1. 시간외근로수당으로 30을 주는 건 제가 야근여부상관없이 주는 건가요? 야근을 해도 30, 안해도 30을 주겠다고 계약을 한건가요?
2. 제 2호에 50만원을 적은 이유는 뭘까요? 30만원을 초과로 야근을 하면 그 후에 계산을 해서 준다는 건가요?
3. 원칙상으로 기본급을 240만원 식대 10만원으로 하고 야근을 할 경우에 야근수당을 받는 게 고용법상 맞는 건 아닌가요? 제가 불합리한 계약을 된 건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외수당은 야근 등 업무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관하여는 계약서내용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사측과 이야기하여 분명하게 해석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