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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끈한꾀꼬리67
매끈한꾀꼬리67
22.02.16

급여가 맞는건지, 그리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루 10시간 (휴게 1시간 ) 총 9시간 근무를 하며 주 5일 근무중입니다.
그 달에 주말 갯수와 빨간날 갯수로 휴무 일 수가 정해집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작년에 월급여 210만원으로 작성했습니다.

1월달 급여명세서 보니 기본급 1,946,210 / 연장근로수당 303,790 총 2,250,000원 이였습니다. ( 세전 )
제가 1월달 일한 시간과 일수를 계산하고 최저시급 + 연장근로수당 + 주휴수당 + 빨간날 등.. 계산했을때 적게 받은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
1. 연장근로수당이 1일 8시간 초과 / 1주 40시간 초과시 나오는거면
저와 같은 경우 9시간근무이니 하루에 1시간은 매번 1.5배의 시급을 받는건가요 ?
- 1주 40시간 초과와 1일 8시간초과가 동시에 발생이되나요 ?
ex) 1일 9시간 근무에 주 5일 근무하면 총 45시간근무이니까 4일차 5시간째근무중부터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이니까 4일차 5,6,7,8시간째 근무는 1.5배의 시급에 마지막 9시간째근무는 ( 1일 8시간초과 + 1주 40시간 초과 )로 2배의 시급을 받나요 ?

2. 빨간날이 주말이여도 1.5배의 시급이 지급되나요 ?

3. 2022년도 일8시간근무 주 5일이 월 최저급여가 191만@~ 이던데 일9시간 근무 주5일은 최저급여계산하면 얼마인가요 ?
※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모두 포함시..

4. 수습기간 3개월간 90%의 월급이 지급된다고했고, 210만원에서 4대보험 + 수습 10% 제외되서 약 40만원 넘게 공제되어 지급됬었는데 수습기간에 급여의 90%제공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 2021년도 주5일 하루 9시간 근무를 했는데 수습기간 90% 급여공제로 170만원 지급받았습니다 ※
이렇게 최저급여보다 적게 받아도 수습기간에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

질문이 좀 많은것같습니다 ㅠㅠ
최저 급여를 받는건 부당하거나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급여보다 적게 받는건 제 노동가치를 제 자신이 스스로 무시하는 느낌이들어 적어도 내가 일 한 걸 나라에서 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라도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어 질문 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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