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맞는건지, 그리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루 10시간 (휴게 1시간 ) 총 9시간 근무를 하며 주 5일 근무중입니다.
그 달에 주말 갯수와 빨간날 갯수로 휴무 일 수가 정해집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작년에 월급여 210만원으로 작성했습니다.
1월달 급여명세서 보니 기본급 1,946,210 / 연장근로수당 303,790 총 2,250,000원 이였습니다. ( 세전 )
제가 1월달 일한 시간과 일수를 계산하고 최저시급 + 연장근로수당 + 주휴수당 + 빨간날 등.. 계산했을때 적게 받은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
1. 연장근로수당이 1일 8시간 초과 / 1주 40시간 초과시 나오는거면
저와 같은 경우 9시간근무이니 하루에 1시간은 매번 1.5배의 시급을 받는건가요 ?
- 1주 40시간 초과와 1일 8시간초과가 동시에 발생이되나요 ?
ex) 1일 9시간 근무에 주 5일 근무하면 총 45시간근무이니까 4일차 5시간째근무중부터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이니까 4일차 5,6,7,8시간째 근무는 1.5배의 시급에 마지막 9시간째근무는 ( 1일 8시간초과 + 1주 40시간 초과 )로 2배의 시급을 받나요 ?
2. 빨간날이 주말이여도 1.5배의 시급이 지급되나요 ?
3. 2022년도 일8시간근무 주 5일이 월 최저급여가 191만@~ 이던데 일9시간 근무 주5일은 최저급여계산하면 얼마인가요 ?
※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모두 포함시..
4. 수습기간 3개월간 90%의 월급이 지급된다고했고, 210만원에서 4대보험 + 수습 10% 제외되서 약 40만원 넘게 공제되어 지급됬었는데 수습기간에 급여의 90%제공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 2021년도 주5일 하루 9시간 근무를 했는데 수습기간 90% 급여공제로 170만원 지급받았습니다 ※
이렇게 최저급여보다 적게 받아도 수습기간에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
질문이 좀 많은것같습니다 ㅠㅠ
최저 급여를 받는건 부당하거나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급여보다 적게 받는건 제 노동가치를 제 자신이 스스로 무시하는 느낌이들어 적어도 내가 일 한 걸 나라에서 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라도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어 질문 남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장근로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 시간 중 많은 쪽을 선택합니다.
2. 공휴일이 주말이어도 이날 근로하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3.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5+5×0.5+8)÷7×365÷12=241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41=2,207,560
4. 수습기간 3개월 최저임금 90%가 유효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정할 것, 최저임금 90%로 임금을 책정할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계약기간 1년 이상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의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합니다. 주말 상관없습니다.
3. 주휴수당 포함 2,208,91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작년 기준 최저임금은 2,102,806원이므로 여기서 90%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이 1일 8시간 초과 / 1주 40시간 초과시 나오는거면
저와 같은 경우 9시간근무이니 하루에 1시간은 매번 1.5배의 시급을 받는건가요 ?
- 1주 40시간 초과와 1일 8시간초과가 동시에 발생이되나요 ?
ex) 1일 9시간 근무에 주 5일 근무하면 총 45시간근무이니까 4일차 5시간째근무중부터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이니까 4일차 5,6,7,8시간째 근무는 1.5배의 시급에 마지막 9시간째근무는 ( 1일 8시간초과 + 1주 40시간 초과 )로 2배의 시급을 받나요 ?>>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연장근로시간이 많은 쪽으로)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근기01254-3558, 1988.3.9). 1일 단위로 5시간, 1주 단위로 5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5시간*1.5*통상시급).
2. 빨간날이 주말이여도 1.5배의 시급이 지급되나요 ?>>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 날에 8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1.5*통상시급"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중복지급x).
3. 2022년도 일8시간근무 주 5일이 월 최저급여가 191만@~ 이던데 일9시간 근무 주5일은 최저급여계산하면 얼마인가요 ?
※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모두 포함시..>>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5시간*1.5)*4.345주*9,160원= 2,208,911원(세전)입니다.
4. 수습기간 3개월간 90%의 월급이 지급된다고했고, 210만원에서 4대보험 + 수습 10% 제외되서 약 40만원 넘게 공제되어 지급됬었는데 수습기간에 급여의 90%제공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수습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도 주5일 하루 9시간 근무를 했는데 수습기간 90% 급여공제로 170만원 지급받았습니다 ※
이렇게 최저급여보다 적게 받아도 수습기간에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 2,208,911*0.9= 1,988,0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근로계약에 따라 수습기간 중 임금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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