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업주부인데 종합소득세를 안 냈다고 기한 후 납부하라는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제가 손택스를 다운받아 뭘 좀 조회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재작년 말에 소득이 발생했고 작년에 종소세를 납부했어야한다고 떠서요; 언제 뭘 벌었는지도 모르겠고; 보니까 아주 소액인게 무언가 당첨이 되었었나 싶기도 한데 정확하지 않아요. 무튼 저에게 따로 연락이 온 적도 없는데 미납으로 1년이 넘게 있었다는 게 찝찝하네요. 워낙 소액이라 낼 세금은 0으로 뜨는데도 이걸 신고하면 과태료가 따로 추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