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모님과 근로소득자 자녀의 소득세 공제/감면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본인 - 근로소득자
어머니 - 개인사업자 (연소득 100만원 초과)
아버지 - 무직 (어머니의 기본공제 대상 등록 예정)
1. 어머니의 종소세 신고 시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
2. 1번이 불가한 경우, '본인'의 연말정산 시 어머니의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
3. 어머니의 종소세 신고 시 '본인'의 기부금 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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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적인 사업자는 의료비 공제 불가능합니다.
2. 본인이 어머니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3.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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