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간소화자료에서 의료비 지출 내역이 실제보다 적습니다.
조회되지 않은 금액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문제없이 의료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에서 의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명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기입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항목에 대해 신고하는 기간을 두어 바로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활용하여 누락된 의료비를 확인하여 연말정산에 반영시키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홈텍스에서는 등록되어진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된 의료비 중에서 공제 대상 부분만 불러와집니다.
만약, 현금 내지 등록되지 않은 카드로 결제하신 내역이 있다면 해당 카드를 등록하시면 다시 불러와질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모두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직접 질문자님이 어떤 내역이 빠졌는지 파악해서 해당 병원이나 약국에 문의하셔서 영수증 요청하시고 추가자료 반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의료비는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의료비 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