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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참밀드리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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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실비 본인부담금궁금합니다

제목 그대로 에요

자세히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본인부담상한제라고 있던데

건강보험료 내역?

보험사 요구시 꼭 제출해야 하나여?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라는 것은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초과부분은 실비보험금과 중복보상이 되지 않으니, 건보료 납부내역으로 소득분위를 알수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산출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3세대실비 자기부담금은 기본적으로

      급여10%, 비급여20%입니다.

      그리고 통원 시 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상급병원(대학병원) 2만원 이상의 병원비부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세대실비 본인부담금궁금합니다

      :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가입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입원의 경우 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10-20%( 표준형 10%, 선택형 20%)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20%가 본인 부담금이며

      통원의 경우에는 병원급에 따라 1만원, 1.5만원, 2만원 과 20%중 큰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라고 있던데 건강보험료 내역? 보험사 요구시 꼭 제출해야 하나여?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있어,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급여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후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이 되기 때문에 이는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내역을 알려주셔야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시 자기부담금은 급여 10%.비급여20%이며

      통원시 급여10%.비급여20%/의원1만원.종합병원1.5만원.상급종합병원2만원 공제하며 3대비급여는 3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