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번 제산세를 내는데, 제산세의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시가격 또는 시가 안니면 별도로 정한 가격 기준인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시가표준액입니다.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주택공시가격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의 주택, 건물, 토지,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 시가표준액, 선박
및 항공기도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지방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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