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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선량한콜리158
선량한콜리158

부모님과 같이살고 부모님 기간제시고 연말정산

저는.회사원이고 아버지는.기간제이십니다 기간제인 아버지도 연말정산을 하나요?만약 무직이면 저의 인적공제로 넣지만.기간제라고 하니 저한테 인적공제 넣으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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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 100만원, (총급여액기준 5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도마찬가지로,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으시는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넘는다면 인적공제넣으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한편, 아버지가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아버지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보아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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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일용직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상용직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만약 일용직일 경우 아버지의 소득과 관계없이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