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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
23.08.18

회사의 탈세와 횡령을 신고 하고싶은데 익명 제보해도 되는건가요?

연구소가 있지 않은데 연구인력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회사에 기어도가 없음에도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와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접대비 목적으로 상품권 구매한다고 하나 일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있고

대표는 회사 돈 중 일부 전도금으로 수령하여 주식에 투자해 이득을 보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익명으로 신고해도 신고자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요?

익명 신고라고 해도 나중에는 누가 신고 했는지 알게 된다고도 들었는데..

의료기기 도소매업 주)ㅅㄹ시스템 신고하고싶습니다.


추가 문의

현재 세무사를 끼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횡령과 탈세에도 문제가 없었던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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