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조세를 고의적, 의도적으로 탈루하기 위하여 가공/위장세금계산서 수취, 이중계약서 작성, 전산 자료의 위조/변조, 제3자 명의 차명계좌 사용,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악용한 탈세 등 여러가지 방안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탈세자에 대한 탈세제보를 할 경우에는 관련 탈세 장부, 계좌, 계약서, 전산데이터,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본인 직접 방문 접수, 등기우편 접수, 인터넷 제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향후 탈세제보서를 근거로 국세청 등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을 추징한 경우 탈세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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