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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23.08.18

회사의 탈세와 횡령을 신고 하고싶은데 익명 제보해도 되는건가요?

연구소가 있지 않은데 연구인력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회사에 기어도가 없음에도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와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접대비 목적으로 상품권 구매한다고 하나 일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있고

대표는 회사 돈 중 일부 전도금으로 수령하여 주식에 투자해 이득을 보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익명으로 신고해도 신고자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요?

익명 신고라고 해도 나중에는 누가 신고 했는지 알게 된다고도 들었는데..

의료기기 도소매업 주)ㅅㄹ시스템 신고하고싶습니다.


추가 문의

현재 세무사를 끼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횡령과 탈세에도 문제가 없었던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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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조세를 고의적, 의도적으로 탈루하기 위하여 가공/위장세금계산서 수취, 이중계약서 작성, 전산 자료의 위조/변조, 제3자 명의 차명계좌 사용,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악용한 탈세 등 여러가지 방안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탈세자에 대한 탈세제보를 할 경우에는 관련 탈세 장부, 계좌, 계약서, 전산데이터,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본인 직접 방문 접수, 등기우편 접수, 인터넷 제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향후 탈세제보서를 근거로 국세청 등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을 추징한 경우 탈세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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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의심 정황만으로는 탈세제가 어렵습니다.

    탈세제보에 관한 문의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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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익명 탈세제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세무서가 사실관계 조사 하에 탈세가 맞다면 가산세 등이 부과될 것입니다. 현재 세무사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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