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는 과다 경비신고 ( 인건비 ) 근무하지 않는자 등
유령직원을 2022년 이전 5년간이상 (특정 지인(자녀,친척등) 신고하였습니다.
5년간 근무하면서 유령직원에 대한 확인을 하였고, 근무한이력 또한 없습니다.
돈은 지급한 이력은 있겠으나. 이또한 추후 조사대비겸 입금증빙을 만들기 위함이고
근무를했다는 증빙은 할수없을뿐 아니라 . 기존 근로자들또한 이를 확인할수있는 상황입니다.
국세청 세무 탈세혐의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탈세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상담/제보 -> 탈세제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탈세신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서류를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유령직원에 대한 사실관계와 관련서류를 첨부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처 홈택스에서 탈세제보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상담/제보 메뉴에서 탈세제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