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세 혐의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회사는 과다 경비신고 ( 인건비 ) 근무하지 않는자 등
유령직원을 2022년 이전 5년간이상 (특정 지인(자녀,친척등) 신고하였습니다.
5년간 근무하면서 유령직원에 대한 확인을 하였고, 근무한이력 또한 없습니다.
돈은 지급한 이력은 있겠으나. 이또한 추후 조사대비겸 입금증빙을 만들기 위함이고
근무를했다는 증빙은 할수없을뿐 아니라 . 기존 근로자들또한 이를 확인할수있는 상황입니다.
국세청 세무 탈세혐의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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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탈세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상담/제보 -> 탈세제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탈세신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서류를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유령직원에 대한 사실관계와 관련서류를 첨부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처 홈택스에서 탈세제보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상담/제보 메뉴에서 탈세제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