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 대표는 아니고 실무자 인데
횡령하는 직원을 대표를 대신하여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횡령의 여부는 카드 사적인 사용 및 그 외의 금전적인 이익 챙기는 행위를 목격했습니다.
회사 내에 자신의 채굴기(약 60대정도) 설치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발하시면 됩니다. 직접 피해자가 아니어도 범죄를 목격하셨다면 제3자로서 고발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에 고발장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아닌 신고, 고발은 대표가 아니라도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회사내에 자신 소유의 채굴기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했다면, 전기에 대한 절도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