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곰살맞은듀공107
곰살맞은듀공10723.03.06

횡령하는 직원 신고여부가 궁금합니다.

제가 회사 대표는 아니고 실무자 인데

횡령하는 직원을 대표를 대신하여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횡령의 여부는 카드 사적인 사용 및 그 외의 금전적인 이익 챙기는 행위를 목격했습니다.

회사 내에 자신의 채굴기(약 60대정도) 설치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발하시면 됩니다. 직접 피해자가 아니어도 범죄를 목격하셨다면 제3자로서 고발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에 고발장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아닌 신고, 고발은 대표가 아니라도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회사내에 자신 소유의 채굴기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했다면, 전기에 대한 절도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