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신고하면은..
그냥 저는 제 개인적인 목적? 궁금한게 있어서 관련 오픈채팅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대화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막 욕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채팅방을 신고 했는데 신고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또 신고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참고로 오픈채팅방 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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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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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하는 행위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일대일 채팅방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 대 일 채팅방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시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