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강화 프로젝트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레알이상한시조새
레알이상한시조새

경조사비 법인부가세 신고시 누락했을때

법인에서 거래처나 대표 지인으로 경조사비를 이체했었는데 부가세 신고시 경조사비 누락했을때는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누락했을경우 해결방법도 알려주세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접대비)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딱히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경조사비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증명서류로는 청청장/부고장등이 있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는 부가가치세와 관계가 없으므로 부가세 신고와는 전혀 관계 없고 법인세 신고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