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서는 과실을 판단하지 않고 사고 상황 및 가, 피해자만 판단하게 됩니다.
과실은 민사적인 부분이라 보험회사와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교차로 사고의 경우 도로 크기가 다른 경우 대로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며, 도로 크기가 같은 경우 차량대 이륜차이기 때문에 과실이 비슷하게 나올 것 입니다.(우측 차량이 우선권이 있음)
정지선이 있는 경우 과실이 추가 되나 위 경우 횡단보도 상태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 그에 따라 과실을 산정할수 있으니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