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 사고 대인접수 후 합의 금액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제가 지난 금요일 시내버스를 타다가 버스가 앞에 회사통근버스를 그대로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에 앞 플라스틱 좌석에 쇄골 아래쪽을 세게 부딪히고 통증을 호소하다가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거든요. 다행히 문제는 없었어요. 다음날부터 뒷목도 아팠지만 주말이라 충분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평일내내 출근하고 1주일 뒤 오늘 초음파 찍었는데 미세골절도 없고, 멍도 안들고 근육 손상정도..? 단순 타박상인듯 싶은데 버스공제회에서는 그동안의 진료비는 보험처리 하고, 추후에 발생하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40만원에 합의보자고 합니다.
추후 진료를 더 받게 된다면 건강보험처리(일상 생활 중 아픈걸로 해서 치료받으라 함)하고 진료받으라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뭔가 싸게 처리당하는 기분이라 바보취급당한 거 같아서 이게 적당한 합의선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버스기사가 안전운전하다 낸 사고도 아니고 급출발 급정거 일삼다가 막판에 종점에서 낸 사고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버스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의 치료비와 앞으로 소요될 치료비 전부를 버스기사 및 그 사용자인 버스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며, 불과 40만원에 합의하는 것은 너무 과소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우선 어느정도 치료가 필요한지 병원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피해가 경미하다고 해도 적어도 300만원 수준으로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