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보증금 반환 청구) 쓰려는데 계약일에 반환청구 해도 되나요?
3월 2일에 계약했고 2024년 3월 1일에 나가는데 나가기 약 1달 전에 보내놓으려해요 3월 1일까지 달라고 적어놓아도 괜찮나요? 더 기간을 줄 필요 없겠죠?
보증금으로 집주인이 협박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상황이라 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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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종료일 즉시 보증금은 반환하여야 하기때문에 미리 내용증명 보내시고 계약종료일인 3월1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전화와 문자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다면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지나서 내용증명 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시고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 받을때 까지는 전출하시면 안됩니다
내용증명보낸다고 임대인들이 그날 보증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 판결이 나면 그때 전출도 가능하고 집을 비워주는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러기 전에 방이 빠져서 보증금을 받아버리면 다해결이 되는데 안나가면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방이 안나가서 이런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꼭전문가한테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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