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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학구적인치즈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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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너무 늦었을까요?

전세 만기일은 12/3 이고, 7/3에 집주인에게는 카카오톡 메세지 통해 계약 연장 하지 않음 +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드렸습니다 (답변도 받았구요)

거주하는 동안 소통도 잘돼서 받는데 문제 없을거라 생각했었는데 오늘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만기일 당일날 오전 시간에 받을 수 있냐고 재차 확인해보니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돈 못준다고 보증보험 통해 받으라 하네요 ㅎ..

대략 만기일이 10일 정도 남은 시점인데 나중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라던지 할 때를 대비해 그래도 보내놓는게 나을까요?! 주말이라 월요일날 바로 접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 집주인(엄마)랑 했는데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를 보면 엄마, 아들 반씩 지분을 가지고 공동임대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도 엄마, 아들 이름으로 각각 보내야하는지요? 주소는 동일하더라구요..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보증보험신청을 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내용증명은 계약상 당사자인 임대인에게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 임대인 명의로 즉 두명에 대해서 동일 주소지로 한 건의 내용증명이나 기타 의사 통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임대인과 대화를 한 내용이 카톡으로 남아 있다면 이를 근거로해서도 임차권등기 등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