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보증금 반환 청구) 하려는데 미리 보내도 되나요?
집주인이 보증금으로 협박하고 협의하려 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보내려고 합니다.
1달 정도 미리 보내려고 합니다. 또, 계약해지 당일 입금으로 적어놓으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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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특정시기 의사를 표시했다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를 미리 표현한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1달 정도 미리 보내시면서 계약해지 당일 입금으로 적어두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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