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보증금 반환 청구) 하려는데 미리 보내도 되나요?
집주인이 보증금으로 협박하고 협의하려 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보내려고 합니다.
1달 정도 미리 보내려고 합니다. 또, 계약해지 당일 입금으로 적어놓으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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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특정시기 의사를 표시했다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를 미리 표현한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1달 정도 미리 보내시면서 계약해지 당일 입금으로 적어두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