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11년차 근로자 입니다.
지난 11년동안 주휴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함을 인지하고 청구시효가 남아있는 3년분의 주휴수당이라도 지급해 달라고 11월 초에 사장에게 요구 했는데, 사장은 요구한 11월 분의 급여 부터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준다고 했는데,
이럴경우 11월 말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는 다면 3년간의 주휴수당 체불을 인정하는 근거로 보고, 즉 채무를 승인하는 행위로 간주해서 체불임금 청구 소멸시효중단이 되나요?
시효의 중단 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시효중단이 성립 된다면 주휴수당을 받기시작한 달 이전의 3년간의 주휴수당을 6개월이나 1년뒤에 청구해도 3년간의 주휴수당을 온전히 다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6개월 후 청구시 2년 6개월분만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즉, 사장이 주휴수당을 지급한 행위 자체를 채불임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으로 인정 해도 돼는지 알고 싶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