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체불 되어서 사장에게 지급을 요구 했는데...
시급제 11년차 근로자 입니다.
지난 11년동안 주휴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함을 인지하고 청구시효가 남아있는 3년분의 주휴수당이라도 지급해 달라고 11월 초에 사장에게 요구 했는데, 사장은 요구한 11월 분의 급여 부터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준다고 했는데,
이럴경우 11월 말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는 다면 3년간의 주휴수당 체불을 인정하는 근거로 보고, 즉 채무를 승인하는 행위로 간주해서 체불임금 청구 소멸시효중단이 되나요?
시효의 중단 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시효중단이 성립 된다면 주휴수당을 받기시작한 달 이전의 3년간의 주휴수당을 6개월이나 1년뒤에 청구해도 3년간의 주휴수당을 온전히 다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6개월 후 청구시 2년 6개월분만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즉, 사장이 주휴수당을 지급한 행위 자체를 채불임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으로 인정 해도 돼는지 알고 싶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승인했다면, 소멸시효 중단이 승인일로부터 다시 3년으로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주휴 수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에서 3년의 소멸 시효가 도과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새로운 주휴 수당이 매번 갱신 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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