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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고양이203
세심한고양이20323.11.07

안녕하세요 현재 임금체불로 알아보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저희 회사 월급날이 21일 입니다 그런데 8월임금이 지급되어야될 날짜인 9/21일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고 10/11일70만원 10/13일 50만원 10/19일 15만원에 나눠서 8월급여를 분할 지급해줬습니다 나머지는 못받은 상태이고 10/21일에 들어와야했던 9월급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11/7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11/21일날 8월급여 나머지 미지급금액이 들어오지않으면 현재 퇴직한 저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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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직 중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임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9월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 전에 퇴사를 하였으므로 현재 상태에서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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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체불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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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체불은 상관없고, 2개월간 임금의 30% 이상이 체불되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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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이직인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1년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개월이상의 체불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고용센터담당자가 최종 수급여부를 결정하므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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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9월 급여와 10월 급여가 전액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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