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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로맨틱한강아지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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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1

주휴수당이 체불되어 사장에게 지급을 요구했는데..

시급제 근로자 입니다.

3년간의 주휴수당 체불을 사장에게 요구하자 사장은 요구한 그달 부터 주휴수당을 계산해 주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 3년간의 주휴수당 체불을 인정하는 근거로 보고, 즉 채무를 승인하는 행위로 간주해서 체불임금 청구 소멸시효중단이 되나요?

시효의 중단 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시효중단이 성립 된다면, 주휴수당을 받기 시작한 달이전의 3년간의 수당을 6개월 후에 청구해도 2년 6개월분만 받 는게 아니라 온전히 3년간의 수당 모두받을수 있나요?

시효중단 기간 안에만 청구하면 3년간의 체불수당을 온전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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