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을 주차해놓았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제과실은 0입니다
보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사람들이 이야기 하길 제잘못이 아닌 상황에도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오른다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프로이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물 보상하므로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본인 과실 없으면 신경 안쓰셔도 될거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전혀 없는 피해자의 경우
차량을 수리하는 등의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주차해 놓은 차량을 타인이 충격한 경우 타인의 일방과실로,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이경우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될 뿐 님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님의 자동차보험은 오르지 않습니다.
만약 가해자를 모르거나,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이 없어, 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한다하더라도,
님은 과실이 없는 사고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가 할증이 되거나 할인 유예가 되려면 내 과실이 있어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실이 없는 사고에서는 내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내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쉽게설명드리면 가입하신 보험에서 아무런 처리되는 금액이 없기때문에 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 보험료가 인상되며 피해자 보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