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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유머러스한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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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마지막주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4월28-5월4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5월 급여에 포함이 되는건 알고 있는데요.

달이 이렇게 짤리면 5월급여에서 4월28-30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사라지는 건가요?

월급어플계산기로 해보니 4월 28-30일 까지의 주휴수당은 포함시키지 않았더라구요;

이거 정확한 기준 알고 싶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소정근로일이 다음 달로 넘어갈 경우 다음 달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매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이 다음 달로 넘어갈 경우 그 달의 급여에 주휴수당 1일분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서는 일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당주간에 달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을 근로하였다면 근로자는 당연히 유급휴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월급어플계산기상에 편의상 주휴수당을 4월과 5월로 분절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고, 실제로 4월28-30일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지급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